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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게시판 |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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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05-11-22 10:01 조회5,463회 댓글0건

본문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은 우리 흔하게 혼돈하여 쓰고 있는 말입니다.
모두 넓게 볼 때 모두 성폭력이고 위법적인 성행위(성범죄)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성폭력〓"

성폭력은 원래 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매춘, 강간미수 등과 같이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와 같이 정도가 심한 경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어,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근거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추행〓"

성추행은 성희롱과 혼용되기도 하며,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일어 나는 것에 초점을 둔데 비해
성추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언어적, 기타 암시적인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업무, 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에 있는 부녀에 대해 위계, 위력을 통한 추행)은 물론이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은 모두 법에서 금하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은 이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심한 경우를 말할 때 주로 쓰이며
성희롱
직장 내에서의 여성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
을 말하며
그리고 성추행
직장내의 성희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성희롱보다 넓게 적용
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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