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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정윤 작성일11-11-12 05:10 조회1,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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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진통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주사나 약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진통을 유도하는 분만법입니다. 분만진통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문의 상태가 분만유도제에 의해 잘 반응하는 상태인지 내진후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됩니다. 예정일을 1~2주 넘긴 과숙아이거나 태아가 임신주수보다 현저히 작은 자궁내 발육지연인 상태, 자궁내에서 태아가 더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 고혈압이나 간관련 질환과 같은 만성 혹은 위독한 상태의 병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유도분만을 합니다. 분만촉진제는 심한 분만진통을 유발하거나 태아를 압박할 수 있으므로 투여시 산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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